임야 현황도로 네 가지 경우 알아보기

임야 현황도로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야 현황도로 개념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준보전산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 임야가 현황도로와 접해있어야 허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오늘은 임야 현황도로의 개념을 알려드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의 사전적 의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현황도로

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초지와 농지입니다. 즉, 초지나 농지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현황도로로 허가 조건을 충족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어떤 행위를 하든 현황도로와 접해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맹지여도 가능합니다.

[산림청 고시문 확인]

 

따라서, 준보전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여 농지로 개간하려는 경우에는 현황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 현황도로 네 가지 경우

산림청 고시문에서 임야 현황도로는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현황도로로 인정 됩니다.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진입하는 길이 현황도로 한개인데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또는 끝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현황도로 입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면 흰색 부분은 포장 된 현황도로 입니다. 그리고 해당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3개의 건축물 인허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야 현황도로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1의 경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히려 1번 보다 더 충족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1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고, 해당 주택들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현황도로 한개 뿐이라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준다는 말입니다.

임야 현황도로2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포장을 할 정도면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마을도 없고 집도 없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써서 포장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포장도로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위성도면이나 현장을 확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카카오맵 위성지도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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