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관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예전부터 알리에서 수 백건 물건을 구매하고 터득한 경험인 만큼,소중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
먼저 해외 수입 물품(자기사용목적에 한하) 관세 기준을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직 애매모호하게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이 부분부터 완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 직배비 = 150$ 미만 —> 관부가세 없음
물품 + 직배비 = 150$ 초과 —> 물품이 150$ 미만이면 관부가세 없음
물품 + 직배비 = 150$ 초과 —> 물품이 150$ 이상이면 [ 물품 + 직배비 ] 금액 전체가 관부가세 대상
*직배비 = 해외에서 물품 구매 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국제배송의 배송비, 일명 국제배송(알리에서 ‘배송비’라고 뜨는 것은 전부 직배비에 해당됩니다.)관세청에서 배송비도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송비는 앞 서 말씀드린 직배비가 아닌 현지에서 상품을 운반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비용은 배대지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아닌 이상 지출할 일이 없으십니다.
알리 할인 쿠폰이나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물품가를 150$ 미만으로 맞추어, 무관세 통관을 노리시는 분들께 조심하셔야 될 사항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합산과세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래의 설명은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150$ 이상 구매시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무조건 할인을 받았다고하여서, 관세청에서는 통관물품 가격을 똑같이 ‘할인 받은 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관세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물품가액(과세물품가액)을 산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관세청에서 100% 인정하는 할인❤️
- 판매자 스토어 쿠폰
- 신규 가입자 쿠폰 할인
- 일정금액 이상 시 제공되는 판매자 스토어 쿠폰
- 이 외에 통상적으로 조건 없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 등
관세청에서 기본적으로 빠꾸 먹는 할인 😢
- 코인(포인트 적립)
—> 개인 상품 구매 후 적립되는 개념인 코인은 인정 안 해줌.
- 돈을 주고 산 쿠폰 또는 포인트(선불현금결제, 문화상품권 할인 등)
—> 당연히 인정 안 해줌.
- 선착순 쿠폰(알리 선착순 할인코드 프로모션 등)
—>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그 어떠한 할인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이유가 통상적으로 조건 없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통관에서 인정 안해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 카드 결제일 할인또는 특정 카드 결제시 할인
—> 통상적으로 조건 없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이 아니어서 관세청에서는 인정을 안해줍니다.
- 이 외에 특정한 조건을 달성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 등 (생일 쿠폰 등)
운 좋으면 ‘빠구 먹는 할인’을 적용해도 무관세 통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정상적이라면 ‘빠꾸 먹는 할인’을 받은 뒤 실제 지불 가격이 150$미만이어도, 관세청에서는 인보이스를 기초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청에서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의 인보이스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예전에는 알리가 언더벨류하는 것을 하나의 관례처럼 행하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실 상품가격을 기재하여 발송을 하더라고요. 알리 측에서도 언더벨류 사태가 심해졌을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을 인지하고, 인보이스 가격 기재 부분에 관한 시스템을 새롭게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알리에서는 150$ 미만으로 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관 정보를 확인하였을 때, 모든 상품은 아니나 대부분의 상품들이 전부 쿠폰 할인을 적용하기 전 가격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관세청에서 100% 인정하는 할인에 소개드린 할인들은 적용이 된 상태로 인보이스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자, 관세청에서는 과세 기준을 ‘판매자가 작성한 인보이스를 통해서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알리에서 인보이스 적을 때 너가 설명한 ‘관세청에서 빠꾸먹는 할인’들을 적용 안해준게 아니냐. 근데 왜 관세청에서 ‘빠꾸’먹는다고 표현했냐. 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청에서는 이 상품을 어떻게 어디서 어떠한 경로로 주문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상품에 적어둔 인보이스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만약 통관 과정에서 인보이스에 기재한 가격과 실질적으로 관세청에서 보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차이(언더벨류)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통관을 보류시키고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상품정보, 결제사이트 결제내역, 카드영수증 등을 요구합니다. 이 때 구매자는 구매한 물품의 물품가액이 150$가 넘는 물품이었으나, 앞 서 말씀드린 할인을 통하여 150$ 미만으로 결제하여 무관세 통관을 바라셨다면,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가격이 과세가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입증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관세청에서 빠꾸먹는 할인’이 포함되어있으면, 관세청에서는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알아서 해당 부분의 할인은 제외시킵니다.
그렇게 ‘관세청에서 빠꾸먹는 할인’이 제외되어도 150$ 미만으로 책정이 된다면 무관세 통과겠지만, 그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물품가액이 150$이상이 되었다면 결국 관세를 내셔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리에서는 실제로 그 금액만큼 할인을 받아 결제 했지만, 관세청에서는 그러한 할인을 할인으로 보지않고 빠꾸 시킨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매자가 이의제기를 할 때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례와 다르게 언더벨류가 아닌 인보이스에 정상적으로 물품가액(150$ 이상 기재)이 기재되었고, 관세청에서도 언더벨류와 같은 이상사항으로 판단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된 금액 그대로 통관하여 관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정작 구매자는 여러가지 할인을 받고 150$ 미만에 구매하고 관세를 내게 될 생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한 연락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때도 첫 번째 사례와는 별반 다를 것 없이 ‘빠구먹는 할인’이 포함되어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할만한 사항이면 관세청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관세청에서 정보를 조회한 후, 물품과세액을 수정하여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무관세 통관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