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취득세 확인하기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 한 경우와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1주택 소유자의 분양권 취득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세금을 절약하세요

.일시적 2주택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원 주택의 경우에는 1%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8%를 적용합니다.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4주택~
조정지역 1~3% 8% 12% 12%
비조정지역 1~3% 1~3% 8% 12%
  • 1주택 소유자가 비조징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 1주택 소유자가 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2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일시적 2주택 자주묻는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취득일 기준 등에 대한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이사가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질문) 다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고 과세가 되나요?
(답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질문)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답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하는 경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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