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스마트폰과 실물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지금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금 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운전면허증을 깜빡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휴대폰 인증을 위해서는 휴대폰 기종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명의자와 동일한 명의휴대폰 번호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법령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이하 생략)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종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운전면허 중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구난차면허)

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증(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은 실물 운전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해당하므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자격증명, 신원확인)이 인정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장
  • 편의점
  • 통신사 대리점

운전면허 시험장(전국 27개)

  •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 강북 운전면허시험장
  • 부산 운전면허시험장
  •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 용인 운전면허시험장
  •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 춘천 운전면허시험장
  • 강릉 운전면허시험장
  • 원주 운전면허시험장
  •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 청주 운전면허시험장
  • 충주 운전면허시험장
  • 예산 운전면허시험장
  •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 전주 운전면허시험장
  • 군산 운전면허시험장
  • 목포 운전면허시험장
  •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 구미 운전면허시험장
  • 안동 운전면허시험장
  • 포항 운전면허시험장
  • 제주 운전면허시험장
  • 창원 운전면허시험장
  • 진주 운전면허시험장
  • 김해 운전면허시험장
  •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편의점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점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지정 된 편의점에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지정 된 편의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CU(씨유편의점)
  • GS25(지에스 편의점)
  • E-MART 24(이마트 24 편의점)
  • 7-eleven(세븐일레븐 편의점)

통신사 대리점

통신사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이나 일부 CS업무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통신사 대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SKT 대리점
  • KT 대리점
  • LGU+ 대리점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본적으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자격증명, 신원확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바일 면허증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모바일 면허증 술집 사용이나 모바일 면허증 주민등록증 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모바일 면허증 정보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일부 사용처에서는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 스마트폰과 실물 운전면허증을 준비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PASS 앱 설치가 필요 합니다.

PASS 인증서란?

본인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키 유출 및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높은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본인확인 앱 기반의 범국민 인증서 서비스 입니다.

등록절차

최초 PASS 앱 설치를 할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명의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PASS 앱 이용이 불가합니다.

  1. PASS앱 접속 후, [운전면허증] 아이콘 선택
  2. 본인 인증(비밀번호입력 또는 생체인증) 진행
  3. 등록 화면이 뜨면, 가이드에 맞춰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
  4.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등록] 버튼 선택
  5. 검증 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증의 진위와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등록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미성년자(18세 미만) 발급 불가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실물 운전면허 발급이 불가한 사람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 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혀의 결격 사유입니다.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이 외에도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 된 경우에도 실물 운전면허를 재발급 가능 한 시점부터 모바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면허증 즉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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