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과태료 알아보기 (2022년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보험료 할증 부과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법개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보행자 보호의무란 무엇일까요? 보행자 보호의무를 숙지하여 보험료 할증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의 비율만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 2~3회 위반: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란?

보행자 보호의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 뿐 아니라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정지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위 사안들을 위반 시 모두 보험료 할증 적용이 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보행자가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신호위반 과태료 대상(보행자 신호위반 벌금 7만원)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우회전 가능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차량이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고 횡단보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회전이 가능합니다.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보행자의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 이루어질까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찰의 현장 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횡단보도 우회전 가능한 경우를 잘 숙지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 2~3회 위반: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

신호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8만원
  • 승용자동차 등: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과태료
  •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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