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안내(최신)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택치료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배포했습니다. 재택치료는 2020년 10월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41,062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재택치료키트가 자택까지 배송이 됩니다. 가족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 보호구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기준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동안 각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 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및 생필품이 지원됩니다. 또한 생활비 지원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입원, 입소, 재택치료자)
가구원 1명 339,000원
가구원 2명 572,850원
가구원 3명 739,280원
가구원 4명 904,920원
가구원 5명 이상 1,069,070원

유급휴과비는 1일 13만원 한도에 사업주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생활비 지원금액 기준일은 10일 입니다. 10일 이상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할 경우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질문

질문) 코로나 재택치료 중 증상이 생기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나요?

증상악화로 단기,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예약 및 병상 배정 후 보건소의 구급차, 방역택시 등으로 환자를 이송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서 지체없이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된 의료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합니다.

질문) 재택치료자의 동거인도 공동격리 해야하나요?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비확진 동거가족은 별도로 생활공간을 이동하지 않으면 공동격리를 해야 합니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PCR 검사 후 확진자와 함께 격리해제 됩니다.

공동격리하는 가족이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확진자 밀접촉자로 분류, 재택치료자와 마지막 접촉일 기준으로 추가격리 10일을 해야 합니다.

단,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격리자 외출이 허용됩니다. 전담공무원에게 사전신고와 자가격리 앱의 위치확인 등 동선 최소화 및 이탈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의 다른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