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총 정리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총 정리 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의 뜻과 제한 규모, 제한 예외 사항, 과태료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 송년회 몇 명까지 모여야 할까요? 과태료 대상일까요?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제한이란?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식사 포함),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 가족 모임,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등과 같이 친목을 위한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 된 일정에 따라서 같은 장소와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사적모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사적모임의 제한 규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여부 상관이 없이 수도권은 6명이며 비수도권은 8명입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모임 제한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예외

사적모임의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수 초과한 모임을 허용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두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위반 과태료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나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10만원 이하입니다.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사적모임 제한 위반하여도 여러 번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이 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버스, 택시, 지하철 등 탑승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해서 버스에 탑승한다고 해도 버스탑승은 사적모임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소 이동 시 지인끼리 택시를 탑승하여 사적모임 제한 기준 인원을 초과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역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했다고 하더라도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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