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안되는 이유

맞벌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맞벌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다른 조건은 몰라도 소득기준이 터무니 없이 낮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대출조건은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맞벌이 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조건부터 해당하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연소득 6천만원은 과세금액 기준입니다.

즉, 실수령액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연소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득기준 때문에 저금리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고 명시하고 대출한도를 수도권 2억원에 한정한 점 역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다르다는 점 입니다.

수도권 전세금액이 5억원의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여도 최대 2억원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나머지 3억원에 대한 현금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전세대출 받는 방법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부부임을 포기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의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 이후 집을 마련한 후 혼인 신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뿐 아니라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내집마련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비슷한 성격의 중복대출이 없는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25억 원 이하
  • 신용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불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한, 모든 평수의 주택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 85제곱미터로 25평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 30평까지 가능)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신청하기

전세대출 상품

소득기준 초과 또는 다른 이유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시중 은행에 다양한 전세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시중은행 중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저렴한 세 가지 상품입니다. 

카카오뱅크(금리 2.79%)

케이뱅크(금리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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