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및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0세에서 1세까지는 시설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현금) 지원을 하였고, 시설이용시 보육료(바우처)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월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연령요건

2022년 영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아동의 연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기존 2021년 보육로 월 50만원 지원과 동일합니다.

가정보육 시 연령에 따라 월20만~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0세~1세까지 모두 동일하게 월30만원 현금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단, 2020년 및 2021년 출생 아동이 현재 만2세 미만이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2022년 영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래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 외 특별한 경우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식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022년 영아수당 지급방식

2022년 영아수당은 3가지 지급 방식으로 지급 됩니다.

영아수당(현금)

단, 지자체 조례로 영아수당을 현금이 아닌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영아수당(보육료)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영아수당 신청하기

2022년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보호자 대리인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의 종사자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서 2022년 영아수당을 신청하시어 2022년 출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