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아수당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및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0세에서 1세까지는 시설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현금) 지원을 하였고, 시설이용시 보육료(바우처) 지원을 하였습니다.
- 0세 현금지원: 월20만원
- 1세 현금지원: 월15만원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월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은 만2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 수당 |
2022년 영아수당 지급대상
연령요건
2022년 영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아동의 연령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
-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지급하고, 가정보육 시 현금 지급
즉,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기존 2021년 보육로 월 50만원 지원과 동일합니다.
가정보육 시 연령에 따라 월20만~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0세~1세까지 모두 동일하게 월30만원 현금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단, 2020년 및 2021년 출생 아동이 현재 만2세 미만이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2022년 영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래 2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그 외 특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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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지급방식
2022년 영아수당은 3가지 지급 방식으로 지급 됩니다.
영아수당(현금)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30만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지급일자: 매월 25일
단, 지자체 조례로 영아수당을 현금이 아닌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영아수당(보육료)
- 지금금액: 보육료 전액
-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영아수당(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비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영아수당 신청하기
2022년 영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호자 대리인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의 종사자 |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서 2022년 영아수당을 신청하시어 2022년 출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