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알아보기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요건부양가족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 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부모님 인적공제(장인, 장모 포함)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
  • 소득은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아래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녀(기본 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의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

배우자 인적공제

2021년도 결혼한 경우

2021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함. 단. 사실혼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2021년도 이혼한 경우

2021년 중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2021년도 사망한 경우

2021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임.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그 밖의 연말정산 추가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기타 친족의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와 소득공제(국민연금, 건강, 고용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는 아래 국세청 누리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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