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요건과 부양가족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 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부모님 인적공제(장인, 장모 포함)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
- 소득은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님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아래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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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2021년도 결혼한 경우
2021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함. 단. 사실혼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
2021년도 이혼한 경우
2021년 중에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
2021년도 사망한 경우
2021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임.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함. |
그 밖의 연말정산 추가공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기타 친족의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와 소득공제(국민연금, 건강, 고용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는 아래 국세청 누리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