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자주 묻는 질문

모집병 자주 묻는 질문

2004년 생이 20살이 되기 전에 군대를 빨리 가는 방법은 모집병으로 지원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모집병 지원 시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차질 없이 모집병 지원해서 합격 후 빠른 입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집병 입대하면서 일어난 사례들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모집병

자주묻는 질문

모집병 자주 묻는 질문 (1)

(질문) 저는 모집병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모집병 입대일에 입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집병 선발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 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모집병 자주 묻는 질문(2)

(질문) 모집병으로 지원해서 지원입영을 하였는데 귀가조치를 받았습니다. 귀가 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모집병에 지원하였으나 귀가조치 된 경우 치유기간에 따라 조치가 다릅니다.

1. 치유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본인이 다시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치유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합니다. 다만,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특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입영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가 없으면 입영 전의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2. 치유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치유의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18세의 경우 입영 전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19세 이상의 경우 치유기간이 경과 된 후 즉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합니다.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 된 사람이 다시 입영 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관리합니다.

모집병 자주 묻는 질문(3)

(질문) 저는 모집병에 지원해서 최종합격 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모집병 최종선발 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영일자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을 제한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집병 자주 묻는 질문(4)

(질문)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모집병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각 군의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지원하는 월과 최종선발 발표일이 동일한 육군의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의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상호간에는 가능합니다.

  1. 그러나 각 군의 전문특기병, 유급지원병, 육군과 해군의 동반입대병, 육군의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병 등은 중복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2. 또한, 해군과 해병대는 동일 군으로 보기 때문에 중복접수가 불가능합니다.
  3. 중복지원을 할 경우 지원서 작성 시 희망우선순위를 본인이 선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접수를 하고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정선발 발표일 7일전까지 신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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