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주차금지, 캠핑카는 자동차일까?

캠핑카 주차금지

최근 캠핑족(캠핑을 즐겨 자주 하는 부류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바로 캠핑카 주차금지 문제이다.

왜? 무엇 때문에 캠핑족이 주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일까? 캠핑에 관심이 없는 나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캠핑족으로 인한 주차 문제에 대하여 인식 할 정도가 되었으니, 문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캠핑족의 주차 문제는 캠핑카로부터 시작 된다. 그러니 캠핑카를 소유하지 않은 캠핑족은 해당사항이 없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캠핑장에서의 주차 문제가 아니다.

캠핑카 주차금지

캠핑족과 주차문제

조선일보 2021년 10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족 인구는 대략 70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캠핑 시장 규모 또한 매년 30%씩 증가한다고 하니, 현재 캠핑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기사다.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산이 많아서 사용할 수 있는 땅 덩어리도 작은 나라인데 캠핑족 인구가 700만명이라니.. 뭐라도 문제가 생겨야 정상이다.

캠핑 문화가 많이 개선되어서 차박이나 캠핑 후 쓰레기를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경우는 좀 줄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캠핑카 주차문제 이다. 

카니발이나 기타 SUV 차량에 캠핑장비를 다 때려박고 캠핑장으로 유유히 떠나는 캠핑족에게는 해당없는 문제이다. 문제는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는 캠핑족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 당 주차대수는 1대 전후이다. 주차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가구당 1대가 넘고 그렇지 않으면 1대가 안된다.

캠핑족이 캠핑카를 끌고 다닐 경우, 주차공간은 2대의 자리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 주차공간이 1가구 당 2대인 곳은 내가 아는 곳 중에는 없다.

그렇다면 캠핑족들은 캠핑카를 어디에 주차할까?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다. 캠핑카 주차 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화 되고있다.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캠핑족 중 일부는 추가금을 내고 아파트 내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캠핑족들은 공용주차장에 캠핑카를 주차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캠핑카를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공용주차장은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아래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다.

캠핑카는 자동차일까?

주차장이란 무엇일까? 주차장의 정의는 「주차장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래는 주차장법 제2조 정의 발췌문이다.

주차장법 제2조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간단하게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 바로 주차장이다.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캠핑카가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하는데… 주변에 질문해보세요. “캠핑카가 자동차일까? 아닐까?”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캠핑카는 자동차가 아니고 “캠핑 용품” 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근거는 당연히 없는 소리다. 그냥 캠핑용품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 캠핑카는 자동차이다. 무슨 근거냐고? 「자동차 관리법」을 조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아래는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정의 발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매우 명확하게 법에 써있다. 캠핑카를 생각해보자. 자기 혼자 움직이는가? 아니다. 듬직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JEEP 또는 카니발 등에 견인되어 움직인다. 

즉, 캠핑족이 타고 운전하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견인되어 따라오는 캠핑카나 둘 다 자동차인 것이다. 이해가 안되어도 적어도 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캠핑카가 자동차가 안되게 하려면 제1호 후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캠핑카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살펴보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위 법조문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캠핑카”는 없다. 여기에 만약 캠핑카 조항을 넣었다면 현재 공용주차장에 주차 된 캠핑카는 전부 불법주정차가 되는 것이다.

비단 주차장 주차 뿐 아니라 캠핑카가 고속도로도 달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캠핑카 주차금지

위 글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면, 공용주차장에 걸린 허름한 현수막에 “캠핑카 주차금지“라고 써있는 문구가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문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용주차장에 “캠핑카 주차금지”는 바꿔 말하면 “자동차 주차금지”와 똑같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말이니… 모순이다.

그러나 이해는 간다. 캠핑족의 캠핑카 공용주차장 장기주차 문제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뜯어 고치는 수 밖에 없다.

캠핑족 700만 시대. 캠핑 시장 매년 30% 증가. 표를 중요시 하고 있는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캠핑카를 전부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캠핑카 공용주차장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캠핑카 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까지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관리법 때문에 “캠핑카”에만 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결 방법은?

글쎄.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캠핑카를 소유한 캠핑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본인들로 하여금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유료로 운영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캠핑족의 인식 개선이 없이 단순히 캠핑장 전용 주차장을 만들 경우 아무도 돈을 내고 유료주차장에 주차할 이유가 없다.

캠핑카는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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