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환급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기간 만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환급 절차와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시점에 전세기간 만료 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환급 가능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뿐 아니라 보험보증 회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부분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증보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료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세를 예들 들면, 보험계약자(세입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전세 계약 만기 전)에 피보험자(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하는 경우 입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금액이 크고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환급 절차 및 구비서류

보증보험 보험료 환급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보증보험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증권발급지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증권
  2. 피보험자의 환급사유확인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4. 도장
  5.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방문 시 필요)

피보험자의 환급사유확인서는 전세금을 입금 받은 통장사본 내역을 출력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보험증권 재발급은 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홈페이지 로그인 > MY SGI > 업무지원 > 증권재발급

보험료 환급청구서 작성

보증보험 보험료 환급을 위해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했으면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아래 서식을 활용해서 작성하세요.

보험계약내용과 버험료환급 청구 내용, 환급청구인 세 가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하면 방문하여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성이 어려운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두시고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보험료 환급 기간

일반적으로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당일에 환급 보험료가 입금 됩니다. 다만, 은행 영업 종료 전에 제출하거나 은행 사정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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