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방법(핵심 내용 요약)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핵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은 낮은 임업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가치 증대와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 시행하는 임업, 산림 공익적지불제 입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산지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임업직불금 신청유형

임업직불금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이며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육림업 직접지불금 입니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은 0.1ha 이상 산림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 있습니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인하기

육림업 직접지불금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임업직불제 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산지 입니다.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산지 입니다.

두 임업직불금 모두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산림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종사 요건, 거주 요건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범위와 지급 상한면적, 기본 지급요건, 추가 지급 요건, 임업직불금 금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지급대상자, 지급단가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모드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지급제외 산지와 대상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제외 산지(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공통)

  1. 국유림 및 공육림
  2.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4항 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3. 신청한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4.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신청 산지
  5.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6. 주거, 상업, 공엽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7.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8.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9.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

지급제외 대상자(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공통)

  1.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 산지 소재(동일 또는 연접)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임산물생산업 지급제외 대상자

  1.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구성원(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함)
  3. 농업 면적직불금 면적과의 합 상한 적용
  4.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5.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 분할 및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육림업 지급제외 대상자

  1.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2.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비존속 증여 등은 제외)

지급제외 산지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고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을 이미 완료하였다면 임업직불금 신청하면 됩니다.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임야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6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소규모임가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임차 임업인은 임지의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임업직불금 신청서식 다운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임업직불금 신청이후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10% 감액이 되며 최대 40%까지 임업직불금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준수사항(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공통)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3.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5.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6. 산지 및 주변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7.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8.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9. 국토환경,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임업 관련 협회 또는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

임산물생산업 개별 준수사항

  1.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적정 수준 사용
  2.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3.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준수

육림업 개별 준수사항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2.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임업직불금 중복수령

동일 토지에서는 한 가지 직접지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토지의 경우 농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한도 내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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