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요건과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요건과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2차)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은 공통적으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할 것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일 것
  3.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본인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2.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3. 소상공인, 소기업

소기업 및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판단기준

아래 표에 제시 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매출감소 판단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아래 포함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개업일 이후 기준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 예상 기간인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합니다. 다만, 다수업체의 경우 지원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최대 400만원)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 별도 신청 예정으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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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인정하여 지원함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대상별로 다르며 5차례에 걸쳐 지급 예정으로, 신청대상에게는 별도로 문자메시지가 발송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마감)

  • 지급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2021년 12월 27일부터(단, 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만, 29일 이후는 구분 없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2월 22일부터)

  • 지급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급을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022년 1월 6일부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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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 지급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2022년 1월 중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 지급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2022년 1월 중 예정

그 외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매출액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또한 개업일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그리고 콜센터 입니다. 문의사항이 발생 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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