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시설 수기명부 금지
방역패스 수기명부 금지 즉, 단독사용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금지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출입자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중 수기명부 가능시설과 수기명부 금지시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수기명부 가능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6종 중에서 수기명부 가능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계도기간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가능합니다.
수기명부 가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단,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며 수기명부 단독사용은 안됩니다.
방역패스 수기명부 금지 시설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계도기간 2021년 12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도 수기명부 금지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수기명부 금지 시설 유흥시설, 경룬,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
방역패스 수기명부 가능 기간
수기명부 가능시설의 경우에도 계속 수기명부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12월 19일까지만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20일부터는 수기명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2021년 12월 20일부터는 수기명부 사용이 금지 되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운영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