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시설 수기명부 금지
방역패스 수기명부 금지 즉, 단독사용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금지 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출입자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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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방역패스 적용시설 16종 중 수기명부 가능시설과 수기명부 금지시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수기명부 가능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6종 중에서 수기명부 가능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계도기간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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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가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단,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며 수기명부 단독사용은 안됩니다.
방역패스 수기명부 금지 시설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계도기간 2021년 12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도 수기명부 금지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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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금지 시설 유흥시설, 경룬,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
방역패스 수기명부 가능 기간
수기명부 가능시설의 경우에도 계속 수기명부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12월 19일까지만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20일부터는 수기명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2021년 12월 20일부터는 수기명부 사용이 금지 되며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운영만 가능합니다.